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신청조건,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내용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은 월 1,951,287원,
의료급여는 2,439,109원, 주거급여는 2,926,931원, 교육급여는 3,048,887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202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가구 단위로 신청(가구원 전체 소득·재산 합산)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동시 충족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 필요서류 제출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지원금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월 최대 1,951,287원(4인가구 기준) 지원
- 소득이 일부 있으면 그만큼 차감 후 차액 지급.
- 의료급여:
- 의원급 4%, 의료비 6% 정률 본인부담
- 각종 의료비, 입원비, 검사비 등 지원.
- 주거급여:
- 전·월세 거주자에게 월 최대 34만 원, 평균 11만 원 주거비 지원
- 주택 수선비도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인상.
- 교육급여:
-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 지급
- 교과서·입학금·수업료 등 실비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
- 기존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 기타 혜택:
-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 자활사업 참여 등
- 각종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금(지역별 상이)
2025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제도 달라진 점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됨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상향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특례 적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이 충족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탈락인가요?
A.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이하라면 부양의무자 있어도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57.
Q. 주거급여는 임차인만 받을 수 있나요?
A. 전·월세 임차인, 자가주택 소유자 모두 주거급여 대상이며,
임차인은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자가주택은 수선비 지원을 받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어떤 항목이 있나요?
A.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현금·현물 지원이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심사 후 선정되면 다음 달부터 각종 급여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자격, 조건,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 등
최신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에서 빠짐없이 신청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