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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총정리

by 정보니니 2025. 7. 6.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는 법령과 보훈 정책에 따라 다르며,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지만, 손자녀(손자·손녀)에게는 제한적입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각각의 주요 혜택과 자동차 관련 지원, 그리고 혜택, 지원금 적용 범위를 정리합니다.

국가 정부지원금 신청

1.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1순위로 보훈급여금(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매달 50만~150만 원대가 지급됩니다.
  • 사망 일시금 및 위로금: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시금 및 지자체별 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장례/합장: 국립묘지 합장, 화장장 무료(일부 지역), 장례 지원 등 제공.
  • 의료지원: 지정 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보훈병원 진료 등.
  • 교육 및 대부지원: 배우자도 일부 교육비·대부(저리융자)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금 종류 총정리

2.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지원금

  • 교육비 지원: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전액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대학은 만 30세 미만, 성적 기준 충족 시.
  • 취업 지원: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시 5% 가산점(최대 3회, 2024년 기준), 보훈특별채용, 직업훈련 지원.
  • 의료비 감면: 지정 병원에서 의료비 60% 감면 등.
  • 연금 승계: 유공자 사망 시 자녀가 보훈급여금 승계 가능(배우자 없을 때).
  • 자동차 관련 혜택:
    •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1대 한정)
    • 자동차세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구입 시 지원
      (지자체 신청 필요, 등급·지역별 차이 있음).
  • 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중교통 할인, 정책자금 우대 등 기타 혜택.

3. 국가유공자 손자녀(손자·손녀) 혜택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기준:
    •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다만, 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가 모두 사망 또는 부재 시, 손자녀가 유족(승계자)로서 일부 혜택(급여금 승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 기준:
    • 손자녀까지 공무원 시험 가산점(5~10%), 대학 등록금 면제 등 교육·취업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군 면제 등 병역혜택:
    • 손자녀는 병역 면제 등 군 관련 혜택이 없습니다.
  • 자동차 혜택:
    • 손자녀는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등 직접 혜택 대상이 아님.

4. 국가유공자 혜택 적용 범위 요약

구분 배우자 자녀 손자녀
보훈급여금 승계 1순위 승계 2순위 본인·배우자·자녀 부재 시
교육비 일부 가능 전액 면제 독립유공자에 한해 가능
취업가산점 일부 가능 5% 가산점 독립유공자에 한해 가능
의료비 감면 감면 불가
자동차 감면(공동명의 등 제한) 감면(취득세·자동차세 등) 불가
기타 장례/합장 등 임대주택, 정책자금 등 불가
 

참고사항

  • 혜택의 범위와 조건은 국가유공자 등급, 사망/생존 여부, 가족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가보훈부 공식 누리집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관련 혜택은 자녀까지 적용, 손자녀는 공동명의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는 교육·취업·의료·자동차·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폭넓게 제공되며,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독립운동가)일 때만 일부 교육·취업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