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령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 방법
2025년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계산 기준은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래에서 연령, 소득, 재산 등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각 연금별 수급 조건과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수급연령: 출생연도별로 다름
출생연도 연금수령 개시 나이 1952년 이전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 예시: 1960년생은 만 62세 생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전화(1355)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
2. 기초연금(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2) 소득·재산(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3)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 부동산, 부채 등 모두 반영
- 주택, 예금, 주식 등 보유 시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
- 예) 금융재산만 있는 단독가구는 약 6억 5,900만 원 이하까지 수급 가능
- 부채, 기본재산액(대도시 약 1억 3천만 원)은 공제 적용
- 정확한 계산: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이용 권장
4) 제외 대상
- 공무원·군인·사립학교·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5) 수급금액
-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48,000원(2025년 기준)
3. 주요 Q&A
Q1.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
-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 제도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음.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Q2. 수급자격 확인 방법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화(1355), 지사 방문
- 기초연금: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복지로 모의계산기
4. 요약 표
구분 | 주요 자격 요건 | 재산/소득 기준 (2025) | 수급연령 | 비고 |
국민연금(노령연금) | 가입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 해당 없음 | 1952년생 이전 60세~1969년생 이후 65세 | 국민연금공단 확인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국내거주, 국적 보유 | 단독 2,280,000원/부부 3,648,000원 | 만 65세 이상 | 공무원연금 등 일부 제외 |
5. 참고
- 정확한 수급자격 및 금액 산정:
복지로 모의계산기,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 권장 - 매년 기준 변동:
선정기준액, 지급액 등은 매년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요
관련 기관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