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선착순이 아니지만,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산 소진 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1.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세대 내 1명 이상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 만 7세 이하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유의사항:
- 세대원 중 위 대상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대리 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본인 동의 시)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 공동/금융/민간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4시간 신청 가능
5. 지원금액 및 사용
- 1인 세대 최대 29만 원, 2인 40만 원, 3인 53만 원, 4인 이상 70만 원(2025년 기준)
- 여름(7~9월): 전기요금 차감
- 겨울(10~5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1개 선택 사용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 중 선택
6. 많이 묻는 질문(FAQ)
Q1.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전년도 신청 이력이 있어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하절기(7~9월), 동절기(10~5월) 기간 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고지서 기준, 실물카드는 결제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Q3. 바우처 잔액 확인 및 미사용 시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카드사, 에너지 공급처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8.
Q4.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금 지급이 아닌 에너지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만 지원됩니다8.
Q5. 세대 정보 변경 시 어떻게 하나요?
A. 세대원 변동, 주소 이전 등은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신고해야 하며,
전입·전출 시 바우처 이월이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7.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복지로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하기
2025년 생계급여 자격,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2025년, 생계급여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내가 과연 해당될까?" 고민만 하다가 놓치면,
4.luvyoung.kr
참고:
- 2025년에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센터, 복지로,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