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총정리: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혜택, 지급일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수급자 혜택, 지급일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지원금 모두 받게되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월세 세입자):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시(2025년 기준, 최대 지원금):예: 서울 3인 가구는 최대 47만 원까지 지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광역시 등) 3급지(도지역) 4급지(군지역) 1인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 자가가구(집 소유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3년~7년 주기로 최대 1,601만 원까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등)인 가구. - 재산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됨. -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무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 모두 가능(단, 소득 기준 충족 시)



3.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에서 가능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동의 필요). - 필요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추가서류 요청 가능).



4.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임차가구:
매월 임대료(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3~7년 주기, 최대 1,601만 원). -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 수급 가능
수급자 명의 계좌로 급여 입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 가능. - 급여 지급 내역, 선정 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5. 주거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 지급
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 - 지급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주민센터 방문
- 지정 계좌 입금 내역 확인
- 문자 알림 서비스.
요약
-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 월세 최대 54만 5천 원(4인 서울 기준)까지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수급자는 매월 20일 임대료 또는 주택보수비 지원
- 신청서류와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 가능